김승원 의원,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서 지적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를 외면하고 2차 가해에 공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시청이 피해자 민원 제기 직후 조사접수는 안하고 가해자에게 민원사실 통보하는 등 피해자 2차 가해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22일 김승원 의원은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경주시청과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방치와 2차 가해 공조 정황을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청은 2월 6일 故 최숙현 선수의 부친으로부터 구두 민원을 들었으나 정식으로 민원 접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주시는 바로 다음 날인 7일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김규봉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2월 7~8일 경주시체육회를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인3종협회 관계자 또한 10일 김규봉에게 고 최숙현 선수의 고소 정황을 전달했다. 즉, 정식 접수도 되지 않은 민원을 3일 만에 관계자 전원이 공유하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 공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경주시청은 11일 김규봉과 장윤정을 조기 귀국시켜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13일과 17일에 있었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일부터 시작된 김 감독의 회유와 경주시와 체육회, 협회의 묵인, 방치 속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12일 故 최숙현 선수가 김 감독에 장문의 사과문을 보냈으나, 감독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경주시와 협회의 압력에 의해 작성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경주시청은 2월 13일과 17일에 걸친 구두 진술과 3월 4일의 서면 제출을 통해 고인과 동료 2인으로부터 폭행 · 폭언 피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자료와 질의를 통해 “경주시청과 철인3종협회는 피해자가 민원을 접수한 바로 다음 날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주시와 체육회, 협회가 김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과 하나로 대응하고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는 모욕, 배척받는 상황이었다. ‘2차 가해’의 정의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