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등한시됐던 기능상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22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전통시장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대중화의 충격으로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면서 기능상실 전통시장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 지역의 경우 기능상실 시장은 5곳으로 대구시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그리고 주변 슬럼화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 돼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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