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부터 K-스타트업 사이트 통해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

정부는 3년미만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료 등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년미만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료 등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창업한지 3년 미만 청년기업에 기술임치료와 세무회계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청년 창업자에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차 추경으로 20억원이 증액되면서 추가로 2000개사를 지원하게 됐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조건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임치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K-스타트업 사업공고의 '2020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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