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제품을 8%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제품을 8%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제품을 8%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근 5년간 조달청 공공기관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의 제품 비율은 약 8.6%로 나타났으며 이번 시행령의 목표 비율은 이런 수치를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대상은 국내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상품을 비롯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단 8% 목표치에는 창업기업이 단순히 수입·유통한 제품이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포장한 경우, 상품성을 유지하고자 추가 작업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율 8%는 다른 제도에 마련된 공공 구매 목표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여성기업 물품·용역을 5%,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업 물품을 1%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837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의무구매 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의무구매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창업'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이란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상속·증여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서 제외했다. 또 폐업 후 동종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창업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10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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