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 공청회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 열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이르면 8월중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벤처‧창업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필수조치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 4월 K-유니콘 프로젝트 발표 시 이를 허용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결주식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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