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최근 경제지표 임금에 반영돼야"...관련법안 발의

9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승재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
9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승재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질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경제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한 명문화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넘어 생사기로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였다.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