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유용이 심해 관련 증빙서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는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손금 산입)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 만큼 지출 처리하여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사주의 경우 법인 명의로 1대 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주 일가의 법인용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로 이어진다. 회사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된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조사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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