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은 6일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8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6일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8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고 핵심 기술인력마저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각종 복지 및 세제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소득세액 감면 등 근로복지를 향상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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