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두관 의원은 6일 국가계약 체결시 기업고용형태와 안전조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사진)은 6일 국가계약 체결시 기업고용형태와 안전조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국가 계약 체결시 기업 고용 형태와 안전 조치 규정 명문화 해야한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 김 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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