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취소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에서 열렸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함께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 1부 순서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등이 참여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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