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윤삼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0조제2항 및 제 4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법령에 근거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관리ㆍ기술지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투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기관투자가ㆍ개인ㆍ법인 등과 공동으로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 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창업투자회사는 설립목적 자체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투자에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창투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17년 12월 12일부포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창투사 설립요건이 대폭완화됨으로써 창투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벤처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원에서 20억으로 대폭 완화하고, 현행고시 제 19조제1항의 내용인 ‘창투사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를 상술’한 항목을 삭제했다. 그리고 고시한 법령이 현실 변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설정한 재검토 시한이 만료되어  2020년 12월 20일로 재설정됐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2018년 5월현재 신규 결성된 44개 조합의 총 결성금액은 1조 3,483억원이며 이 중 운영중인 조합은 737개, 21조 2744억원이다. 2018년 신규조합의 조합원 구성비는 금융기관이 34.1%, 정책기관 21.5%, 연금공제회 22.2%, 벤처캐피탈 9.9%, 일반법인 7%, 기타단체 3.1%, 개인이나 외국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현황을 보면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538개 벤처기업에 총 1조2913억원이 투자되어 투자금액기준 전년동기(488개사, 7900억원) 약 63.5%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가 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통신기술(ICT)가 23.2%를 차지했다.  업력별로는 중기가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4.6%, 초기는 30.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우선주가 54.8%로 가장 높았고 보통주가 17%를 차지했다. 코스탁 신규상장은 2018년 19개 중 9개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상장해 47.3%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