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전세가 변동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전세가 변동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22일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말 98.4에서 2020년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가 올라 2위,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위, 대구 달성이 98.9에서 108.3으로 9.47% 올라 4위, 대전 동구가 98.2에서 107.5로 9.37%가 올라 5위, 대전시 전체가 98.7에서 107.0%로 8.49%가 올라 6위, 성남 수정구가 98.0에서 104.8로 6.93%가 올라 7위, 대구 중구가 99.6에서 106.3으로 6.70%가 올라 8위, 서울 종로구가 97.8에서 104.2로 6.52%가 올라 9위, 전남 광양이 99.5에서 105.9로 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매매의 경우,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 경기도가 7.71% 올라 4위, 인천이 7.28%가 올라 5위, 대구가 5.03%가 올라 6위, 광주가 3.78% 올라 7위, 전남이 3.38%가 올라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전세의 경우,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 대구가 3.28%로 4위, 서울이 2.23%로 5위, 인천이 1.71%로 6위, 광주가 1.47%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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