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벤처캐피탈이 실제로 벤처기업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률은 어떠하며, 투자한 후 최종 엑시트(EXIT) 또는  상장(IPO)까지 몇 년이 소요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IPO가 갖은 의미는 매우 크며 이는 곧 업력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별 수익률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는 반대로 투자를 받아야 할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종과 업력을 감안하여 그에 걸맞는 벤처캐피탈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이하 생략>  

따라서 우선 벤처캐피탈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는 모든 투자가 현행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얼마나 투자가 이뤄지는지 즉 투자잔액 추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수익률 및 IPO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돈이 벤처펀드(Venture Fund)이며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다. 벤처캐피탈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이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2018년 5월 현재 126개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말기준 538개사에 1조2913억원의 벤처펀드를 투자집행했다.

신기술금융회사는 2017년말 현재 92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신규투자건은 전년에 비해 3900억원 늘어난 1조6600억원이며 투자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유한책임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2017년말 약 20여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의해 운영된다. 이는 각각 ‘중소기업청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조합이 중복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을 위해  2019년 시행됐다. 

새롭게 운영될 ‘벤처투자촉진법’은 투자주체, 펀드결성, 전문인력 등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주체면에서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했다. 그리고 펀드결성 과정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벤처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하여 모펀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기존의 자격증, 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력 등도 인정함으로써 현장 실무능력을 중시했다.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은 무엇보다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창업투자의무를 준수할 경우 기업규모와 소재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이제부터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투자반경을 넓히게 됐다. 또한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벤처투자촉진법 중 주목할 것 중의 하나가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는 선투자후 후속투자시 지분결정(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자산(자본금과 운용펀드의 합, 3년 이내 펀드 제외)으로 유연화하여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의 창업법상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여 체계화했다는 점, 그리고 현장 실무중심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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