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엔젤투자받기 프로젝트

엔젤투자자의 등급에 따라 투자지원금이 달라지므로 투자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엔젤투자자의 등급에 따라 투자지원금이 달라지므로 투자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엘젤투자자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우선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단 엘젤클럽을 통한 공동투자인 경우 2인이상이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총 투자금액 3000만원이사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2인이상 1인당 최소 1000만원이상, 총 투자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된다.  위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야 매칭투자가 가능하며 앞서도 말했지만 엔젤투자자에도 그 등급이 있다. 우선 개별엔젤투자자는 창업초기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가 기본조건이다. 개별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이상이면 된다. 우선 최근 2년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000만원이상이 투자실적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이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을 진행하는 투자 이전의 실적을 말한다.

만일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금액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신주(보통주, 우선주) 투자만 인정된다. 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연계채권은 주식전환(취득)후부터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투자당시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당시에 특수관계인 기업 또는 발기인 투자는 불인정한다.  둘째,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자일 경우 개별엔젤투자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인이상이 인당 최소 1000만원, 합계 3000만원 이상 공동투자해야 한다. 다음으로 엔젤투자 전문성과 멘토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가이면서 기관의 추천을 방은 사람이면 된다. 기업가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 벤처기업의 천억클럽 회원사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면 된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에서 추천하면 된다. 단 이들의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전, 추천기관은 투자자추천서와 함께 추천공문을 한국엔젤투자협회로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전문엔젤 또는 적격엔젤교육양성과정 등 투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아래의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한 사람도 매칭투자펀드가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 도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근 임원으로 2년이상 역임한 자 ▷매출 300억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 상근 임원으로 2년이상 역임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취득자 ▷이공 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관련법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기타 엔젤투자 여력을 갖추고 투자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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