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성공하는 투자유치전략 짜기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엔젤투자자의 등급이 투자지원금을 결정하므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엔젤투자자의 등급이 투자지원금을 결정하므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엔젤투자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엔젤투자자의 등급에 따라 투자매칭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A스타트업에 B엔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B엔젤의 조건에 따라 매칭비율이 1.5배수에서 2.5배수로 차등지급되며, 투자한도 역시 연간 2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10배이상 차이가 난다. 즉 A스타트업 5000만원을 투자받았을 때, 엔젤의 등급에 따라 7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차등하여 추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투자한도 역시 엔젤 등급에 따라 2억에서 최고 20억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따라서 스타트업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상대 엔젤의 등급을 필히 알아야 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매칭을 신청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는 크게 ▶개인형 엔젤투자자와 ▶법인형 엔젤투자자로 나눌수 있으며 개인형엔젤투자자는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으로 나눈다. 법인형 엘젤투자자의 경우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형 엔젤투자자에는 ▷개별엔젤투자자. 창업초기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전문엔젤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복(8)에 따른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2년) 이내인 개인 ▷엔젤클럽. 창업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엔젤)들의 모임으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엔젤활동실적을 보유한 클럽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 등이 있다.

법인형 엔젤투자자에는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창업 인큐베이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특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회사 ▷적격벤처기업. 별도의 특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회사 ▷ 창업지원기관. 비영리 법인으로서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한 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지역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창업지원 관련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한 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대학재단 또는 대학 내 창업관련기관으로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추천기관. 창업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의해 설립된 기관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기관 자체 고유계정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약정을 하고 투자한 기관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의2호에 의한 액셀러레이터 등이다. 

혹시 엔젤투자매칭펀드에 생소한 독자가 있다면, 지난회에 설명했지만 다시한번 설명한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마련하는데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이다.  이 펀드의 경우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Money 기능 수행 등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즉 매우 목적성이 강한 펀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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