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만약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렵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