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박인옥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 점포 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업체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당초 목표보다 8200개 늘어난 1만 9200개 점포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신청 방식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과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16)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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