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1114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조사

사진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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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프랜차이즈 점주의 70%가 정보공개서가 들어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맹점주의 각별인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천114개 가맹점주들을 조사하 결과  이들 중 73.5%는 이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나타났다.

또한 친인척 또는 지인의 추천으로 가맹점을 시작했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대상 가맹점주 10명 중 7명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s://franchise.ftc.go.kr)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서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 인근현황 문서, 계약서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가맹점주들이 이 문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 정도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 고 응답했다. 

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에 달했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약 40%는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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