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앞으로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맴점주가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실제 가맹본부와의 계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균형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에 대해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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