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3조8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푼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3조8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푼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정할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 자금이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전국에 약 3조8천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현행법 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장 결정과 조례 개정이 이뤄졌을 때만 취약계층 등 지원에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까지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두고 다양한 재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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