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허브 전경
서울창업허브 전경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코로나19로 휴관중이던 서울창업허브가 내달 16일까지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신청 입주기업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주하게 되며  최종선정 후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2개월 이내로 서울창업허브로 이전해야 한다.

접수 당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제한이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지원기관 SBA가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이다.

2017년 개관 이래 사무 공간 및 교육,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민간 전문 기관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 한다는 것이 서울창업허브의 콘셉트다.

서울창업허브측은 2019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대비 입주기업의 매출은 1.5배, 투자유치는 1.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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