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스타트업이 가장 면밀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자에 대한 이해이다.
스타트업이 가장 면밀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자에 대한 이해이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면밀하게 공부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에 대한 이해이다. 자금조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냥 담보를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담보물건여부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초기부터 대출에 의존하다보면 유동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유치를 고민하게 된다. 만일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었다면 투자자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각각의 투자자는……<이하 생략>  

그들 나름의 단계와 순차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규모와 컨디션에 따라 상대해야 할 투자자 그룹이 다르다. 가령 매출도 전혀 없고 팀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이 무작정 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찾아간다면 이는 백번 투자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들 투자자그룹의 경우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할 여력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한 매출을 갖고 있거나 조만간 IPO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젤, 벤처캐피탈 정도일 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 실전에 들어가면 이는 매우 다양한 분파를 통한 훤씬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엔젤만 하더라도 개인투자자, 전문엔젤, 적격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하게 나뉘고, 이는 엔젤투자매칭펀드와 맞물려 전체 투자규모가 결정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선투자 한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최고 2.5배(기업당 1회 최대 2억원. 누적 3억원까지)의 추가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령 A스타트업이 500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면, 엔젤투자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즉 엔젤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지므로 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엔젤이 어떤 엔젤 자격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부분은 스타트업 투자유치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엔젤투자매칭펀드’ 대한 란을 따로 만들어 특집으로 묶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도 최근 차츰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엑셀러레이터는 투자뿐 아니라 멘토링까지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 · 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액셀러레이터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기도 하므로 창업기획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엑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등록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투자조합과의 연계성이다.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로 결성되어 투자재원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을 마이크로VC로 인식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49%까지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을수도 있어 관련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도 최근 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특법’ 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한 후 성장성이 높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클럽이다.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출자자 1인당 100만원이상, 49인이하의 투자자로 결성한다는 것이 요건이다.특히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500만원 이하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현재 200여개의 개인투자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1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있다. 엔젤클럽과 벤처캐피탈 사이에서 마이크로VC역할을 담당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매스컴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의미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자금모집의 형태에 따라 따라 후원 및 기부형, 대출형, 리워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리워드(reward)형과 지분투자형으로 좁혀볼 수 있는데, 리워드형의 경우 스타트업이 제품의 양산을 위한 비용조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생산될 제품을 담보로 대중으로부터 제작비용을 미리 당겨받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이 제품의 시장반응을 미리 체크해볼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마케팅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형 투자의 경우 공모주 청약과 유사하다. 2018년 4월 3일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한 기업당 500만 원, 연간 1000만 원으로 투자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창업·벤처기업에만 적용되던 크라우드펀딩 발행 주체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연간 발행한도도 현행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그동안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가 7억원으로 한정되면서 시리즈A에 머물러 있던 것이 시리즈 B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투자전문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VC라 불리는 이들은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융자하는 것으로, 장차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첨병인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약 120개 업체이며 여신금융협회에 약 82개의 신기술금융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창업투자회사는 총 1266개 기업에 약 2조 4000억원을 투자했고 신기술금융회사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318개 기업에 6984억원을 투자집행했다. 

매출이 뛰어나거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력을 넘서서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증권사,  은행 등 출자기관과의 만남은 필수이다. 혹은 중진공, 특허청, 문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이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회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출자기관들의 경우 기업의 IPO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상장시 주관사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스타트업과는 거리가 먼 투자기관이라고도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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