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
사실상 일상 영업 불가능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서비스를 계속 영위하려면 해당 운송사업체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을 내면 영업이 가능한다고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송영업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여금을 내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므로 이번 개정안이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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