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산단은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이며 재지정 된 지역은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산단, 북평국가산단, 북평일반산단 등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관련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정지역 산업단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정지역 산업단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최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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