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가 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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