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EBS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EBS 캡처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 총 2,500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對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로 융자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아울러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  신청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 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 기보 대표전화 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