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공포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가 도입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가 민간중심으로 확 바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가 도입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가 민간중심으로 확 바뀐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벤처기업을 민간이 평가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를 도입하는 등 벤처생태계가 민간중심으로 탈바꿈한다.

SAFE는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은 벤처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법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하고,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의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투자방식이 변화와 규제의 완화이다. 

우선 투자방식에 있어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벤처펀드 설립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장려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역시 벤처기업을 그간 정부 주도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완전 민간이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며,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이  스탠다드에 맞추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가령 최초 8억원을 투자하면서, 후속 투자가치의 80%로 지분을 배분받는 계약 체결이다. 만일 이 기업이 100억원 기업가치로 추가투자 유치시 80% 가치로 인정받아 10% 지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SAFE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허용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주도의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벤처 양대 법안 공포으로 인해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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