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등급이하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 과태료를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 서울시가 4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에 대해 물리던 과태료를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4대문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과태료를 이같이 인하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은 4대문(한양도성) 내 16.7㎢ 이내의 사직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중구 명동 등 7개동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다만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즉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10만원을 부과하지만,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의 경우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월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도 12.2% 감소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늘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했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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