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법규위반을 한 8개 창투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법규위반을 한 8개 창투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규정법령을 위반한 8개 창투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 138개사중 신규 등록사 등을 제외한 5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법규를 위반한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마젤란기술투자,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트루원창업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등 6개사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윈베스트벤처투자 등 2곳은 경고조치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자금중개,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 검사주기를 과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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