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n방의 텔레그램'이 1위를 차지해 20대 국회 첫 시그니처 사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n방의 텔레그램'이 28일 현재 1위를 차지해 20대 국회 첫 시그니처 사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20대 국회 시그니처 국민동의청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수 5만4,874 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동의률은 54%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동의청원 첫번째 케이스가 가능성이 높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청원 접수 요건인 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갖추면 청원이 된다. 

국회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청원 주요 내용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둘째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셋째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 등이다.

이 사건은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 사건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과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1호 사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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