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안정장비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안정장비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창업일보 = 이지한 기자]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다.

또한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개정안에는 또한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했다.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 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 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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