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지난 7월 18일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000명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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