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만큼 청년기본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본 위원이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해온바, 오늘의 소식이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실업과 소득하락,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수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의 ‘빽’이 스펙이 되는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첫 걸음이 바로 청년기본법 제정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만큼 지금의 중구난방식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청년을 위한, 그리고 청년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됨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한다.

정무위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법사위에 회부되는 만큼, 법사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청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한 채이배표 4법 중 청년고용법만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환노위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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