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관공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

(창업일보)신용훈 노무사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오는 5월 9일에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일인 5월9일 전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이 날 종업원들을 모두 쉬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쉬는 경우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안국노무법인 신용훈 노무사. (c)창업일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

공휴일(公休日)이란 문자 그대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미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놓은 ‘법정공휴일’과 수시로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이 있구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전통명절(설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등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이상의 법정 공휴일 이외에 정부가 판단하여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로 돌아 와서 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5년의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위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이고, 이번 탄핵결정처럼 대통령이 임기 전에 퇴출되어 궐위가 된 경우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에서의 휴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므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법에서의 ‘법정휴일’은 1주간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다 하였을 경우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2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급여를 정상 지급해야 하고, 만일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일한 시간만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5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연휴나 추석연휴에 기업들이 휴업하면서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이 아닌 날을 휴무하기로 한 것은 그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 관행,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합의해서 쉬기로 한 날로,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관공서나 다른 기업, 일반국민들이 쉬지 않는 회사창립기념일도 대표적인 약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 급여를 지급하고, 만일 출근해서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선거일에 쉬는 것이 반갑지만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선에 대해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쉬는 것이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공장 가동장비 중에는 하루를 가동하지 않으면 다시 작동시키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취지는 국민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체 입장에서는 종업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기만 하면 굳이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정할 이유는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취업규칙에서도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반드시 약정휴일로 정하거나 투표시간을 허용하면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고 규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을 할 때, 단순히 관공서도 쉬고 금융기관도 쉬니까 공휴일에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는 생각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규정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하였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선거권 행사를 위해 종업원이 신청한 시간을 허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합니다. 즉 투표를 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조기퇴근하거나 외출시간을 허용하는 것이죠. 참고로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당일 출근해서 근무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유급휴일에 관한 조항을 설계할 때에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노동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규정을 새로 규정하거나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물론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신다면 유급휴일의 변경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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