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거래한 부동산 건수가 74% 증가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부동산 단타족의 거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증가액도 급증해 관련조치가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동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3년이내 매물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부동산 단타족'이 지난 5년동안 챙긴 매매차익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타족이 지난 4년동안 매매한 부동산 건수는 74%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금액 역시 203% 나 급증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거래건수 중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가 2013년에는 11만8천286건에서 2017년에는 20만 5천898건으로 74%늘었으며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3천330억원에서 2017년 6조7천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지 1년이상 2년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건수는 2013년도에 3만 2천 592건에서 2017년에는 7만 8천 454건으로 141%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천 1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2조 4천 631억원으로 304%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조2천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6천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천92억원, 2016년 2조2천355억원, 2017년 2조4천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에 73만 9천 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만 6천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고, 양도소득은 2013년도에 31조 3천 211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61조 3천 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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