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광고표시기준 95% 이상
인증기준에 따른 차이로 소비자 혼선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소비자-생산자-정부기관 등 다양한 의견 통합 필요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유기농이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에 한해 ‘유기농’이란 단어의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광고표시 가이드라인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2010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광고·표시 가이드라인,  2012년 화장품법 전문개정에 유기농화장품 정의 신설 법제화, 2014년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2018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공표를 거쳐 올해 3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까지 발전되어져 왔다. 

지난 7월 29일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공표되었다. 이번 공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함량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의 고시에서 개별원료의 유기농함량의 계산 방법이 COSMOS-standard AISBL 유럽통합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체 제품에서 유기농함량과 천연함량 기준은 COSMOS-standard 와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서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천연 및 유기농원료의 함량표기가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특히, 제품에 유기농화장품이라는 문구의 표기는 소비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알권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준에 대하여  유기농화장품 문구에 대한 표기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 표에서와 같이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함량에서 유기농이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에 유기농이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에 대한 광고·표시 가이드라인에 나타나 있어 권고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전체 함량의 95% 유기농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인 인증기준과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기관 및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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