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을 승계하는 전통시장내 청년상인들에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가업을 승계하는 전통시장내 청년상인들에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상인 지원한다

소진공은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통시장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창업 지원자를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전통시장, 상점가,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활성화 구역등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이나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임차료, 인테리어, 기반조성,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 전통시장 내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명 내외 규모로 추진한다. 

보증금은 청년상인이 자부담해야 하며 국비지원 불가하다. 단 임차료는 3.3㎡당 월 11만원 한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 화재알림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최개 300 만원의 점포정비자금을 지원하며 인테리어비용으로 평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류평가→현장평가→교육과정(50시간 내외)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창업준비도, 기업가마인드, 상품성, 전통시장 적합성 등의 내용으로 평가한다. 

다음달 16일까지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yt1004@semas.or.kr)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접수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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