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범정부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또한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해 아래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예정이며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 추진한다. 

또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를 들어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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