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7월말까지 신청마감
프랜차이즈 제외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가능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신규 업체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를 런칭하고 전국 100여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K.tag’ 신규 인증 신청 자격은 본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원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 프랜차이즈 업체를 제외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기준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영업매출, 사회공헌 등 탁월한 성과를 보인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잠재력을 지닌 사업장을 위주로, 공동브랜드의 5가지 테마인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발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fme.or.kr) 및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홈페이지(http://ktag.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 증명서 등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선정평가위원회, 시민평가단의 현장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는 경영, 노무, 법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등으로 인증업체의 혁신을 제고하고, 엄격한 심사와 함께 매년 40%의 인증업체 교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차별화된 공동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K.tag’는 미스코리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홍보물 등으로 공동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리며 인증업체들이 매출 증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인증업체들은 공동브랜드의 일원으로 책임감과 서비스 정신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신규업체 접수 및 선정을 계기로 ‘K.tag’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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