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종업원의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가 '부당해고구제심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민사법원에서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하지만, 종업원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고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관계의 분쟁을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분쟁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입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그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는 것처럼, 종업원의 해고과정에서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해고사건이 부당해고구제심판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사용하는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법원에 판사가 재판을 하듯이, 노동위원회에는 심판위원들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위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심판결정을 하는 공익위원3명과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종업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공익위원 3명 중 상근위원 1명이 의장이 되지요.

부당해고구제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구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조사관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과 경과과정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명확해지면 다시 한 번 합의여부를 타진하고, 합의가 불가능하면 심판위원들이 모이는 심판기일을 열어서 당사자를 모두 출석시켜 주장을 확인하고 대질하여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부당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만일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해고했던 종업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했던 날부터 심판결정일까지 ‘급여’도 주어야 하는 금전적 부담도 안게 됩니다. 또 노동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추가로 다툴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행정법원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을 얻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만, 판결 전에 이행강제금은 일단 납입해야 합니다.

보통 부당해고구제심판은 해고된 종업원의 구제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약 2~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법원의 재판과 달리 그 심문회의는 ‘단 하루’만 열립니다. 그리고 심문회의에서도 불과 1~2시간만에 사실주장과 법적 논증을 모두 말로 설명하는 심리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제한된 시간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노동법적 논리에 맞추어 설득력있게 심판위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종업원은 근무사실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많은 사업주들께서 종업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배신감과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통한 사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증거수집이나 정해진 해고절차를 생략한 채 해고를 감행하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노동법에 정통하고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로운데, 이러한 도움을 주는 노동법전문가가 바로 ‘공인노무사’입니다. 

해고된 종업원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대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종업원퇴출시 사유의 정당성과 정해진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신 후 퇴출절차를 준비하셔야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훈 노무사
신용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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