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명 정도 발생하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을 덜어주고 상담 등 정신적 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호스피스 사업모델, 관리기준, 하루 소요비용 등 호스피스 제도화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호스피스 시범 사업 기관' 5곳을 선정, 올해와 내년에 각 28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소 5곳 선정…법제화 시작"

 

선정된 5곳은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가정형),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병동형), 세브란스병원 호스피스(산재형), 경기도 용인 샘물 호스피스(시설형), 경기도 의정부의료원(공공형)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5곳의 시범기관에서 만들어진 '제도화 표준'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을 맡길 계획이다.복지부는 "현재 서울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대 등 가톨릭 및 기독교계 병·의원 40곳과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24곳에서 호스피스가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차원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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