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2.87% 인상됐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내 시급 1만원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 ytn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2.87% 인상됐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내 시급 1만원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사진 ytn 보도 캡처

[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현재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는 각기 엇갈린 반응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깨진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는 동결을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고, 나아가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근 2년 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안도하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인상돼 매우 아쉽다"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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