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아무기업이나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조건이 제법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매칭펀드를 신청하려면 우선 우리 기업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피투자기업이 되려면……<이하 생략> 

 

우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창업제외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사업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단, 금융업 중 핀테크 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의 경우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제외되구요, 단, 산업용 세탁업은 가능합니다.

피투자기업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기업가치입니다. 2019년 5월 현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post-money기준으로 70억원 이하인 창업초기기업이 투자대상기업입니다. 

업력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일단 ‘창업초기기업’이라야 투자대상입니다. 업력 산정 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신청일까지를 업력으로 본다는 의미이지요. 업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초기기업’은 우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7년 이내)입니다. 단 금융업 중 Fin-tech(핀테크)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아래 설명하는 것들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위한 유형으로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과 상이한 부분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으로서 ‘온라인소액중개업자를 통해 주식으로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 청약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수가 10인(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한 경우 2인) 이상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과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투자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투자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모태펀드가 출자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조의17 제2항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자입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적격엔젤투자자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이 2년간 1건 1억 혹은 2건이상 4천만원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매칭투자 최소한도금액은 ‘제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매칭투자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재창업기업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대상입니다. ‘재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자 및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해야 하구요,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등입니다.

그리고 후속투자 기업으로서 기업가치가 post-money 기준가가 70억원 이하의 기업이 투자대상입니다. 단 투자기업이 매칭펀드 기투자금액 가운데 100분의 70이상을 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매칭펀드 투자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매칭투자 신청은 해당 매칭펀드 신청 건에 대한 최종선정여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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