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이 12일까지 신청마감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이 12일까지 신청마감이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공인특화자금 오는 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감된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 신청대상이다.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세부 주요업종으로는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이며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하다.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한다. 

융자범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는데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된다.  2019년 2.4분기 기준으로 1.98%에  기본 가산금리 0.6%가 붙는다.  대출기간은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되며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시설자금은 8년이내 갚으면 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경우는 1억원 이내이며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이다. 수출 소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이어야 한다.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나 전국 단일전화는 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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