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 경기소재 K기업은 위탁기업 H사가 토목측량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중기부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조사 등 피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하여 용역비용 2억원을 지급받았다.

#D사는 H사로부터 군수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이후, H사가 추가개발을 요구하며 추가개발비를 D사에 전가시키자 D사는 신고센터를 통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진행하여 1억7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처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기존 29개에서 69개로 늘어난다. 또한 불공정거래 전담 상담전화와 연계하여 신속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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