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에 정책자금 등 각종 혜택 부여

명문장수기업 업력 70년의 미래엔. 사진 미래엔 사이트 캡처
명문장수기업 업력 70년의 미래엔. 사진 미래엔 사이트 캡처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장수기업’을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5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신청하면 하면 된다. 각종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조만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에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해당 기업은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像)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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