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상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27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등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7일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아래는 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의 전문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등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다시 차갑게 외면당한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애초 밝힌 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 중이며,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인 주장조차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하였다.

또한, 정작 시행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하여 삭제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외면당하였다.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이렇듯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혀두는 바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 조차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소상공인들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렸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일은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이전 결정구조 하에서 진행되면서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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