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통해서도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도 재보증을 실시해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합회가 지역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50%를 대신 갚아 주게 됐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제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올해안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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