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의 내용 ▷출자 및 사업운영 ▷손실 또는 이익 분배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동업계약 당사자 일인의 임의탈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의 내용'에는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적는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가장 먼저 동업계약 당사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 즉 동업 대상 사업의 업종 및 구체적인 내용, 특유 용어에 대한 정의, 동업 지역 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특유 용어에 대한 정의를 계약서 초반에서 정리해 두면 계약서의 각 상세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동업 계약 당사자 간 이해가 쉽고 내용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 째로는 '출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함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동업자들은 각 자신들이 출자할 목적물(금전, 노무 등), 출자 방법(현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노무 제공), 출자 시기 및 그 장소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사업을 동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사업을 대외적으로 동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정하였다면 이후 해당 사업의 대외적인 행위는 그 1인 명의로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정하였다면 이후 해당 사업의 대외적인 행위는 그 수인의 공동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업무집행자의 선출 방법, ② 업무집행자의 업무수행 방법(동업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③ 업무집행자가 수인일 경우 각 업무집행자가 수행할 역할 세분, ④ 업무집행자 단독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⑤ 업무집행자에 대한 감독 규정(보고의무 등 부여)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 간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합니다. 즉, 동업체의 의사결정 방법(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및 이에 대한 각 동업자의 이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동업에서는 동업계약 당사자 중 일부만이 사업체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탈퇴를 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소수 동업자의 견제 방법, 그리고 감시 권한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둠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 규정,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 규정 등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손실 또는 이익 분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① 동업자 간 이익 및 손실 분담의 비율, ② 이익 및 손실 산정 방법, 배분 방법 및 그 시기 등에 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비율이 출자 비율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익 분배 비율이 손실 분담 비율과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부 동업자가 손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식의 규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동업자가 이익을 전혀 분배받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을 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동업자 간 이익 및 손실 분담에 관한 규정은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가장 분쟁 빈도 및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익 및 손실 분담 비율 못지않게 이익 및 손실 배분 방법 및 시기(특히 이익 분배 시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은 운영되고 있는데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손실 발생에 대한 보고마저 받지 못한다면 업무집행을 하는 동업자 외의 다른 동업자는 사업 운영 내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계약 당사자 일인의 임의탈퇴 등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당사자들은 모두 처음에는 동업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지속적으로 동업계약을 유지할 의사로 임하지만, 실제로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동업 당사자 간 분쟁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동업체에서 임의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의탈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것인지, 둔다면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동업자 중 미리 정한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동업 관계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동업자들의 의결을 거쳐 그 동업자를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의 탈퇴 및 제명 규정을 두는 경우 동업 자체를 종료하여 청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탈퇴하는 사람에 대한 출자지분 정리 등의 처리방안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자 일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지분을 양도하는 규정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분을 양도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임의탈퇴와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남은 동업자 입장에서는 탈퇴자에 대한 출자지분 정리 등 복잡한 문제없이 동일한 동업자 수를 유지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지분을 양도받은 동업자와는 새로운 동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인 만큼 서로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동업계약 종료 등에 관한 규정'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 종료(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종료 등)에 대한 규정 또한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먼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동업계약 종료 규정을 두기로 정하였다면, 동업관계를 존속하기로 한 기간을 먼저 정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속 동업체를 이어갈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조항을 둠으로써 동업계약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동업계약 종료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므로 해지 사유, 해지의 시기 및 방법, 해지 후 손익 분배 및 동업체 재산 처분, 잔여재산 배분 등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동업계약 종료 후 잔여재산 청산 및 분배와 관련된 문제에서 반 이상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동업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 청산 및 정산 방법, 분배 비율 및 그 방법 등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각각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당사자로 참여하는 동업계약인 만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동업체 마다 제각각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동업 계약서에 반영시킨 후 계약서대로 투명하게 사업체를 꾸려 가야 되겠지요. 위 과정에서 동업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동업 계약서에 반영하고, 누락된 부분을 채워 주어 그 동업체에 알맞은 동업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동업계약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동업계약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서 동업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업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동업체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 미리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를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시켜 미리 경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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