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신청중 34.4%가 환불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창업일보DB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A씨는 이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헬스장 이용계약중 중도해지 시 환불을 받은 건은 전체 신청건 중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년~2019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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